우이씨..
이번에 또다시 매미도 아니고 볼라밸(?)같은 급의 태풍놈이 올라온다니
걱정입니다. 우리는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추수를 앞둔 농가에게는 시름만 깊어질듯 합니다.
매도자와 전화상으로 가격에 합의를 하고 농지원부를 만들기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등기상 239평이기에 기준에 약백평이 부족합니다. 동료에게 부탁하여 임대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하는데 무진장표 대학찰옥수수 20자루가 수수료로 나갔습니다.ㅋ
소유권 이전등기를 범무사에게 위임하고, 그후 10여일후에 등기완료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 다음날에 토지대장을 확인하니 아직 공부는 정리가 되질 않았는지 전소유주 이름 그대로....
또다시 10여일 지나니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었는지 정상적으로 발급 되었습니다.
토지대장, 임대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지원부를 동사무소에 신청하였습니다.
임대로 농지원부에 등록이 가능한 토지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고 합니다.
신청후 2주정도되니 담당직원분의 친절하게 전화를 주시네요. 바로 두통을 발급받았습니다.
농지원부가 발급되자 이번에는 콘테이너 설치를 위한 "가설공작물 축조신고"를 군청에 접수 시켰습니다.
면허세라고 6,000원을 징수 하네요. 2년후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담당직원분의 말씀은 콘테이너내에 가스,전기,수도시설은 금한다고 하더니 신고필증에도 그렇게 기재되어있습니다. 순수하게 농사용으로만 한정한다는것이겠지요.
농지원부에 이어서 숨돌릴틈도없이 "농업경영체"등록을 신청합니다.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이면 전부 해당됩니다. 퇴비,비료,농자재 구입시 부가세 면세가 되고, 특히나 면세유구입시는 필수랍니다.올해부터는 농업용트럭에도 370리터정도의 면세유(경유)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주말농장 수준이지만 이제는 호미한자루로 하기에는 너무 힘이들어 관리기를 들여놓으려 여기저기 많이 기웃거려도 보았지요. 승용차로 운반이 가능하고 여성분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미니관리기도 관심이 있었는데, 이참에 아세아 880모델 중고로 구입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왜? "농업경영체"라는 어려운용어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가 멀까요? 그냥 쉽게 "농업인"이라는 쉬운 용어도 있는데요.
저처럼 지식이 짧은 농민들은 언뜻 첨단농법으로 농사짓는 전문경영체로 오해할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현장확인도 하느라 발급받는데 한달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네요.
간략하게 그간의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늘은 옥천텃밭에 들려 천년초열매도 수확하고 하얀민들레밭이 풀밭이 되었을터인데 잡초정리도 해주어야 겠네요.
천년초가 칼슘공급원으로 아주 좋다고 까미맘님이 30년간의 체험담을 들려주셨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