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스테비아 질의응답모음)
번 호 1 등록일 99/6/25
작성자 박종석 처리과 식품규격과
제 목 ''''천엽국''''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내 용
''''천엽국(Stevia robaudiana)''''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출하신 원료명과 학명으로는 자료 검토가 되지 못함을 알려드리며, 통상 Stevia는 학명이 Stevia rebaudiana로서 오랫동안 설탕 대용품으로서 사용되어 온 경험이 있고 다류나 식품에 사용된다는 보고가 있어 질의한 원료가 Stevia rebaudiana라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하며, 참고로 스테비아 잎에서 얻어지는 성분인 스테비오사이드는 현행 식품첨가물 공전상 천연첨가물로서 그 함량과 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식규 65421-368 (''''99. 4. 23)
담당부서 식품규격과 담당자 강길진
전화번호 02 - 380 - 1667
제 목 스테비아(Stevia rebaudiana)의 잎의 식용 가능여부
내 용
◐질의
☞스테비아의 식용가능여부.
◐답변
☞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스테비아(Stevia rebaudiana)의 잎은 식품원료로 사용가능
(식품평가부. 식규65421-1495.02.08.17) 2002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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