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비아

식약청 질의 문답

백양골농원 2010. 8. 26. 07:35

식품의약품안전청(스테비아 질의응답모음)

번 호   1 등록일   99/6/25
작성자   박종석 처리과   식품규격과
제 목   ''''천엽국''''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내 용  
''''천엽국(Stevia robaudiana)''''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출하신 원료명과 학명으로는 자료 검토가 되지 못함을 알려드리며, 통상 Stevia는 학명이 Stevia rebaudiana로서 오랫동안 설탕 대용품으로서 사용되어 온 경험이 있고 다류나 식품에 사용된다는 보고가 있어 질의한 원료가 Stevia rebaudiana라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하며, 참고로 스테비아 잎에서 얻어지는 성분인 스테비오사이드는 현행 식품첨가물 공전상 천연첨가물로서 그 함량과 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식규 65421-368 (''''99. 4. 23)



담당부서   식품규격과 담당자   강길진
전화번호   02 - 380 - 1667
제 목   스테비아(Stevia rebaudiana)의 잎의 식용 가능여부
내 용  
◐질의
☞스테비아의 식용가능여부.

◐답변
☞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스테비아(Stevia rebaudiana)의 잎은 식품원료로 사용가능

(식품평가부. 식규65421-1495.02.08.17)         2002년. 8월 17일  

'스테비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텃밭의 스테비아 꽃대  (0) 2010.09.04
8/28 스테비아 3번째 수확  (0) 2010.08.29
꽃대 형성중  (0) 2010.08.19
[스크랩] 허브-스테비아  (0) 2010.08.15
시원한 스테비아 음료수.  (0) 201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