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부동산11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80%이하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부록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부록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출처 : 부동산 투자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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